📋 목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법적 장치예요.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이런 권리는 ‘선순위 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법적 우선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 우선변제권의 정의와 기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우선 지급 권리'를 말해요.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거나,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에요.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일정 조건을 갖춘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경매나 공매에서 발생한 금액 중 먼저 일정 금액을 떼어줘요. 은행이나 카드사보다도 먼저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죠.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 주택에 전입신고 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둘째, 확정일자 를 받아야 해요. 셋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든 없든, 일정 금액까지는 반드시 세입자가 먼저 보호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핵심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랍니다.
또한 이 제도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필수 장치로도 활용돼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다수의 세입자를 들여 놓고 보증금을 빼돌린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최소한의 금액을 먼저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세입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소액' 보증금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이건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건 아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만 먼저 받게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보증금 중 우선변제 기준이 3,400만 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기다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전입만 하면 우선변제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기준 이하 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우선변제권은 ‘내가 꼭 지켜야 할 법적 수칙’을 모두 갖췄을 때만 주어지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에요. 준비만 잘하면 정말 든든한 제도이고, 꼭 챙겨야 할 필수 권리 중 하나랍니다.😊
📑 우선변제권 조건 요약표
필수 조건 | 설명 | 비고 |
---|---|---|
전입신고 완료 | 계약 주택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등본 필요 |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에 도장 날인 | 동사무소에서 가능 |
보증금 기준 이하 | 지역별 금액 이하만 보호 | 다음 섹션 참조 |
🏙 지역별 소액보증금 기준액
우선변제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만 해당돼요. 이 기준은 전국 동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돼요.
국토교통부는 일정 주기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고시하고 있어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수도권과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뉘며, 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가장 높은 금액 기준은 서울특별시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돼요. 반면, 수도권 외의 농촌 지역은 3,000만 원 이하까지가 기준이에요.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수준의 지역 격차를 반영한 것이랍니다.
내가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계약 전에도 판단할 수 있고 계약 이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소액’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금액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만약 기준보다 보증금이 조금 초과된다고 해서 ‘다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 전액이 보호받지는 않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배당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뒤로 밀리진 않아요. 단지 ‘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보호가 사라질 뿐이에요.
이 기준은 향후 정책 변화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청이나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기준금액을 문의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4,800만 원인 경우,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요. 반면 5,500만 원이라면 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일반 배당 순위에 따라 처리돼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계약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임차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보증금 금액 설정에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해요. 100~200만 원 차이로 우선변제권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이 기준은 무조건 확인해야 해요. 세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생존법 중 하나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 보증금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해보세요. 이 기준만 잘 지켜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가요. 🛡
📊 2024년 기준 지역별 소액보증금
지역 구분 | 보증금 기준 | 최대 우선변제 금액 |
---|---|---|
서울특별시 | 5,000만 원 이하 | 1,700만 원 |
6대 광역시(수도권 제외) | 4,0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4,5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
기타 지역 | 3,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 우선순위 결정 방식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는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 시스템이에요. 이 우선순위는 단순히 계약 날짜가 빠르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설정된 근저당 등 다양한 법적 요소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는 건 바로 소액임차인이에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 확정일자를 받은 일반 임차인, 그리고 근저당권자 순서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주택에 근저당이 2023년 5월 1일에 설정됐고, 임차인이 2023년 4월 20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다면, 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일자가 5월 2일이라면 순위가 밀리게 되죠.
즉, 우선순위는 단순히 입주 시기가 아니라 '등기상의 권리 순위'와 실제 '전입 및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는 서둘러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는 계약 즉시 마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면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금액까지는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단, 이건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전입신고+거주 중)여야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주의할 점은 우선순위가 겹칠 경우에도 배당 우선권은 가장 선순위의 채권자부터 처리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자신이 어떤 순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모르면 실제 배당금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액임차인(보증금 일정 기준 이하 + 전입 + 대항력 인정)은 최우선 순위! 그다음은 확정일자 순서, 마지막이 근저당권자예요. 이 순서를 기준으로 경매 배당이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일과 신고일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많은 세입자들이 "나는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만으로는 절대 보호받을 수 없어요. 부동산 권리 관계는 등기일·확정일자·전입신고일 로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약 당일 중개업소에서 바로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게 바로 우선순위 확보의 핵심이랍니다.
📏 우선순위 결정 기준표
순위 | 채권자 종류 | 설명 |
---|---|---|
1순위 | 소액임차인 | 우선변제권으로 일정 금액 선배당 |
2순위 |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 확정일자 기준 선순위 확보 |
3순위 | 근저당권자 | 등기부 등본 기준 권리자 |
💸 경매 시 배당 순서와 시뮬레이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실제로 경매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해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경매대금을 여러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배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소액임차인’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배당 순서예요.
기본적인 배당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 ② 선순위 권리자(근저당, 가압류 등) → ③ 일반 임차인(확정일자 기준) → ④ 후순위 채권자 순으로 진행돼요. 이 순서를 통해 각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집이 경매로 2억 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세입자 A는 보증금 4,800만 원이고,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돼요. 임대인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했고,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 경우 경매 배당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요. ① A는 소액보증금 기준(서울 기준 최대 1,700만 원)을 먼저 받아요. ② 그 다음 은행이 1억 원을 가져가고, ③ 나머지 보증금 3,100만 원 중 일부는 후순위로 배당받게 돼요. 배당 금액이 부족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근저당 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즉, 등기부 등본과 날짜 순서가 핵심이에요.
실제 법원 경매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요. 이 배당표를 통해 누가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받을지를 법원이 정리하고, 이에 따라 각 권리자에게 금액이 분배돼요. 이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리면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세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예요. 이럴 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요. 두 명 모두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각각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가 적용되지만, 경매 금액이 부족하면 한 명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들어왔고, ‘얼마’에 계약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계약 날짜보다 중요한 건 등기일, 전입일, 확정일자 순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날짜가 돈을 지키는 실질적인 순서 결정요소예요.
결국, 배당 시뮬레이션을 이해한다는 건 곧 내 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증금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적 절차상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
🧮 배당 순서 시뮬레이션 요약표
배당 순위 | 권리자 | 배당 예시 |
---|---|---|
1순위 | 소액임차인 | 최대 1,700만 원 선배당 |
2순위 | 근저당권자 | 설정 금액 전액(예: 1억) |
3순위 | 일반 임차인 | 잔여 금액 분배 |
📅 “전입신고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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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영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걸 놓쳐서 큰 손해를 보는 세입자들도 많답니다.
먼저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는 신고를 해야만 대항력 이 생겨요. 이 대항력은 집이 매매되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보호장치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법원의 ‘날짜 도장’을 받는 절차예요. 보통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이걸 받으면 배당 순위 를 확보할 수 있어요. 즉, 경매나 공매 시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우선권이 정해지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두 절차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우선변제를 못 받거나, 경매 시 뒤로 밀려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져요.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함께 해야 진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두 절차는 전세계약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입신고는 당일 이사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근거로 미리 신고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역시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특히,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그날이 바로 기준일이 돼요.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복사본으로는 절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확정일자는 꼭 ‘전입신고일 이전’이 아니어도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어느 걸 먼저 받아도 상관없지만, 가장 빠르게 둘 다 처리해야 해요. 동시에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계약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지키는 황금 조합이에요.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비교표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목적 | 대항력 확보 | 우선순위 확보 |
장소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계약서, 신분증 | 계약서 원본 |
중요도 | 필수 | 필수 |
✅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확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아무 임차인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섹션에서는 내가 진짜 우선변제 대상자인지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은 5,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500만 원, 광역시는 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요.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임차인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전입신고 완료 및 실제 거주예요. 주소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대항력을 갖춰요. 예를 들어 다른 집에 살면서 주소지만 옮겨놓은 상태라면, 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예요.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경매 시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늦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임차 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어야 해요.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은 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 및 주거용도 확인이 필요해요.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계약서에도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보증금 지급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해요. 통장 이체, 계약서 명시 등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배당 요구가 가능해요. 현금 거래 후 영수증이나 문자라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경매 개시일 이전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경매 신청이 들어간 후 뒤늦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건 소용이 없어요. 경매신청일 전까지 모든 요건을 완성해두는 게 필수예요.
이 조건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해요. 이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조건을 계약 전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아무리 급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지역별 기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제 본인이 우선변제 대상이 맞는지, 아래 체크표로 마지막 점검을 해보세요! 체크리스트에 모두 해당된다면, 당신의 보증금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선변제권 대상자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충족 여부 |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가요? | ✅ |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인가요? | ✅ |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 ✅ |
주거용 주택에 거주 중인가요? | ✅ |
보증금 지급 증거가 있나요? | ✅ |
경매 개시 전 요건 충족했나요? | ✅ |
📘 우선변제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1. 순서는 상관없지만, 둘 다 빠르게 완료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Q2.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A2.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도 반드시 필요해요. 두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Q3. 오피스텔도 우선변제권 대상이 되나요?
A3.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해요.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가 이루어졌다면 우선변제권 적용이 가능해요.
Q4.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4.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Q5. 보증금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면 보호 못 받나요?
A5. 네,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우선변제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일반 임차인으로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어요.
Q6.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6.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갖췄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Q7. 경매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하면 되나요?
A7. 안타깝지만 늦었어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돼요. 그 이후엔 보호받을 수 없어요.
Q8. 우선변제권 외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8.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나 SGI가 대신 지급해줘요.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 추천해요.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요약된 가이드로 정리해 드릴게요.”